공지사항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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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48 |
작성자 | 백운면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무단전출자에 대해 실거주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민○기(1세대, 1인) 2. 공고기간 : 2022. 6. 15.(수) ~ 2022. 6. 24.(금) 3. 공고방법 : 백운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 붙임 1. 최고 공고문 1부. 2. 최고 공고자 명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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