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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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58 |
작성자 | 백운면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증인 위촉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7. 13. ~ 2022. 8. 1. 20일간 2. 공고대상 : 김*훈 외 1명 3. 공고내용 :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해촉 및 위촉사실 4. 공고방법 : 백운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제천시 및 백운면 홈페이지 게시 붙임 보증인 위촉사실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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