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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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70 |
작성자 | 백운면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08.18.~2022.09.01. 2. 공고대상 : 장*희 외 3명 3.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및 백운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의 2 및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말소)가 이루어지며, 동법 제40조제3항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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