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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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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정착을 위한 주민 교육 자료 홍보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주민 교육 자료 홍보
조회수 264
작성자 백운면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는 내용의 개정사항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므로 만 나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여 법제처에서 교육자료를 만들어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운면민께서도 도움을 드리고자 앞으로 쓰일 만 나이에 대한 교육자료를 첨부하오니 많이 보시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휴대폰으로 법제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교육자료를 보시고자 하시는 주민께서는 QR코드를 첨부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백운면
전화번호
043-641-4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