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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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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조회수 361
작성자 백운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무단전출자에 대해 실거주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백*우(1세대, 1인)
2. 공고기간 : 2022. 9. 5.(월) ~ 2022. 9. 20.(화)
3. 공고방법 : 백운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백*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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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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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641-4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