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주민 교육 자료 홍보 |
---|---|
조회수 | 277 |
작성자 | 백운면 |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는 내용의 개정사항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므로 만 나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여 법제처에서 교육자료를 만들어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운면민께서도 도움을 드리고자 앞으로 쓰일 만 나이에 대한 교육자료를 첨부하오니 많이 보시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휴대폰으로 법제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교육자료를 보시고자 하시는 주민께서는 QR코드를 첨부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 이전글 2023년 4월 주민 홍보 사항
- 다음글 2023년 5월 주민홍보사항입니다.
- 부서
- 백운면
- 전화번호
- 043-641-4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