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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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96 |
작성자 | 봉양읍 |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시행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읽어보시고 농․축협 및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 : 2022. 1 ~ 12월 사업대상 : 재해보험 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가 판매하는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업 관련 법인 사 업 량 : 195호 사 업 비 : 780,000천원(보조 273,000 기타․자담 507,000천원) ※ 지원한도액 : 보조금은 호당 최대 2백만원(※ 예산 소진시까지 가입선착순 지원) 사업신청 : 축협 등 개별 보험사에 가입신청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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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양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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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3-641-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