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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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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2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조회수 396
작성자 봉양읍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시행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읽어보시고 농․축협 및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 : 2022. 1 ~ 12월
사업대상 : 재해보험 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가 판매하는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업 관련 법인
사 업 량 : 195호
사 업 비 : 780,000천원(보조 273,000 기타․자담 507,000천원)
※ 지원한도액 : 보조금은 호당 최대 2백만원(※ 예산 소진시까지 가입선착순 지원)
사업신청 : 축협 등 개별 보험사에 가입신청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봉양읍
전화번호
043-641-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