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도 희망저축계좌 Ⅰ·Ⅱ대상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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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07 |
작성자 | 봉양읍 |
ㅁ모집일정
1)희망저축계좌Ⅰ : 22. 10. 4.(화) ~ 10. 12.(수) / 11. 1.(화) ~ 11. 10.(목) 2)희망저축계좌Ⅱ : 22. 10. 4.(화) ~ 10. 13.(목) ㅁ지원내용 1)희망저축계좌Ⅰ(3년만기)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2)희망저축계좌Ⅱ(3년만기)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ㅁ가입기준 1)희망저축계좌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2)희망저축계좌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 가입 상담시 가입조건 및 유지조건, 해지조건(교육 및 사례관리이수, 지원금 사용 용도 증빙서류 제출 등) 필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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