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친환경 축산 시설 장비 보급사업 알림 |
---|---|
조회수 | 565 |
작성자 | 봉양읍 |
☞ 지원대상 : 축산법상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신고를 필한 자 (전축종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축산업 허가(등록)증, 분뇨배출시설 신고 여부 확인) ☞ 신청기한 : 2021. 1. 29.(금) ☞ 품목 : 붙임파일(축종별 지원 시설′장비 참고 조견표(61종) 참조 ※ 6개품목 신규, 변경 - LED살균등(한육우, 낙우), 집초기(조사료생산), 사료배합기, 폐사축처리기, 퇴비부숙 관련자재 ※ 조견표 상 농가당 지원한도액 내에서 신청 |
첨부파일 |
- 부서
- 봉양읍
- 전화번호
- 043-641-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