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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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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시행 알림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시행 알림
조회수 410
작성자 봉양읍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납부유예 제도를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나. 유예기간 : '21.10월∼'22.5월(8개월, 사용분 기준)

다. 협조요청사항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의 원활한 시행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 유예기간 종료후 유예대상자가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2.9월(4개월 범위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라. 문의처 : 충청에너지서비스(주) 고객센터 ☎1599-3131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봉양읍
전화번호
043-641-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