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시행 알림 |
---|---|
조회수 | 410 |
작성자 | 봉양읍 |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납부유예 제도를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나. 유예기간 : '21.10월∼'22.5월(8개월, 사용분 기준) 다. 협조요청사항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의 원활한 시행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 유예기간 종료후 유예대상자가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2.9월(4개월 범위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라. 문의처 : 충청에너지서비스(주) 고객센터 ☎1599-3131 |
첨부파일 |
- 부서
- 봉양읍
- 전화번호
- 043-641-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