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및 시행지침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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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32 |
작성자 | 봉양읍 |
○ 20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2022.01.25.(화) 까지 봉양읍 산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연 령 : 만18세 이상 만50세 미만인 자(1971.1.1.~2004.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가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등록 :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병 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2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 가능 나. 신청기간 : 2021. 12. 27. ~ 2022. 1. 25.까지 ※ 신청기한 엄수 다. 신청 구비서류 1. (필수)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필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3. (필수)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4. (필수)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별지 제5호 서식 / 신청자 해당지역 농협으로부터 서류를 발급 제출) 5. (필수)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세대주 포함) 6. (해당)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7. (해당)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 (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각 별지 제2호, 3호 서식 8. (해당)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9. (해당)농지원부등본(해당되는자) 10. (해당)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11. (해당)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및 퇴직예정 서약서 12. (해당)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 자료 * 승계 인정기준 ①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증여 등을 통해 이미 영농기반을 확보한 경우, ② 사업신청일 기준 만 30세 미만인 자는 10년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③ 만 30세 이상은 5년 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13. (해당)대출신청자료(별지 제13호 서식 / 대출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 14. (해당)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추천서,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증빙자료(해당되는자)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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