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농산물등 검정에 따른 '검정증명서'활용 안내 |
---|---|
조회수 | 358 |
작성자 | 봉양읍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산물 등의 거래∙수출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농산물 등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검정결과 신뢰 확보로 검정 신청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농산물 등의 거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해물질 등의 분석결과를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산물 등 검정기관에서 발급한 ‘검정증명서’를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첨부파일 |
- 부서
- 봉양읍
- 전화번호
- 043-641-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