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신청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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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61 |
작성자 | 봉양읍 |
■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농업인분들께서는 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제출바랍니다. * 2022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 개요 1.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여가 및 문화활동 비용 카드발급 지원 2. 사 용 처 : 의료, 유흥, 사행성 업종 "제외"한 전 업종 사용 가능 (농협 하나로마트, 안경점, 음식점 등) 3. 신청기간 : 2022. 1. 3.(월) ~ 1. 28.(금) 읍사무소 산업팀 제출 4. 신청대상 : 도내 거주 만 20세~73세 미만 여성농어업인(‘50.1.1.~‘02.12.31.) - 농업경영체 등록(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필수(미등록자 신청불가) 5. 지원금액 상향 : 18만원(21년) → 19만원(22년) <자부담 2만원 포함>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제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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