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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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42 |
작성자 | 봉양읍 |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첨부해 드리오니 참여희망 농가께서는 2022.2.4.(금)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 : 2022. 1 ~ 12월 사 업 량 : 2개소 사 업 비 : 40,000천원(보조 20,000, 자담 20,000천원) 지원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 축산관련 종사자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 미수료 농가는 지원제외 지원내용 : 환풍기․온풍기․안개분무시설 등 축사 온도조절 관련 설비시공 지원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설치대상 축사의 일반건축물대장, 견적서 접 수 처 : 봉양읍사무소 신청기한 : 2022. 2. 4.(금)까지 **기일엄수 |
첨부파일 |
- 부서
- 봉양읍
- 전화번호
- 043-641-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