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맞춤형 원예생산시설·내재해형 시설채소 생산시설 지원사업 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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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83 |
작성자 | 봉양읍 |
2022년 맞춤형 원예생산시설·내재해형 시설채소 생산시설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원하는 해당농가에서는 2022.2.8(화)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보급사업 ❍ 사 업 비 : 140,000천원(도비21,000 시비49,000 자담70,000) ❍ 지원비율 : 도비15%, 시비35%, 자담50% ❍ 지원단가 : ㎡당 18,800원(제천시 지역기준 10-단동-5형 권장) ❍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신축(330㎡ 이상), 증·개축, 시설현대화,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기, 환풍기, 자동개폐기, 필름 등 ※ 신청 시 첨부서류 : 2곳 이상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견적서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시설채소 생산 희망농가로 선정하되 최근 5년 이내(신축)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제외(교부결정 후 중도 포기자는 3년간 제한) (단, 자연재해로 파손된 경우 제외/ 재해시스템 등록건에 한함) ※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체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 내재해형 시설채소 생산지원사업 ❍ 총사업비 : 200,000천원(시비 100,000 자부담 100,000) ❍ 지원비율 : 시비50%, 자담50% ❍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신축 ※ 신청시 첨부서류 : 2곳 이상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견적서 ❍ 지원단가 : 지원단가 이내 실구입가격의 50% 지원 - 단동형 하우스 : ㎡당 18,800원(제천시 지역기준 10-단동-5형 권장) - 연동형 하우스 : ㎡당 86,500원(제천시 지역기준 07-연동-1형 권장)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시설채소 생산 희망농가로 선정하되 최근 5년 이내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제외 (교부결정 후 중도 포기자는 3년간 제한) (단, 자연재해로 파손된 경우 제외/ 재해시스템 등록건에 한함) ※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체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동형하우스 : 165㎡단위로 신청하되 최대 990㎡까지 설치가 가능하나, 예산편성액을 감안하여 우선 330㎡까지만 신청 - 추후 신청 물량이 남을 경우 신청 잔여물량 협의조정 배정 - 연동형하우스 : 영농조합법인 공동선별 출하조직 회원 ※ 공동선별 출하품목 재배용에 한하여 지원(660㎡까지만 신청)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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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양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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