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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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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맞춤형 원예생산시설·내재해형 시설채소 생산시설 지원사업 계획 알림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2년 맞춤형 원예생산시설·내재해형 시설채소 생산시설 지원사업 계획 알림
조회수 383
작성자 봉양읍
2022년 맞춤형 원예생산시설·내재해형 시설채소 생산시설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원하는 해당농가에서는 2022.2.8(화)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보급사업
❍ 사 업 비 : 140,000천원(도비21,000 시비49,000 자담70,000)
❍ 지원비율 : 도비15%, 시비35%, 자담50%
❍ 지원단가 : ㎡당 18,800원(제천시 지역기준 10-단동-5형 권장)
❍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신축(330㎡ 이상), 증·개축, 시설현대화,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기, 환풍기, 자동개폐기, 필름 등
※ 신청 시 첨부서류 : 2곳 이상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견적서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시설채소 생산 희망농가로 선정하되 최근 5년 이내(신축)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제외(교부결정 후 중도 포기자는 3년간 제한)
(단, 자연재해로 파손된 경우 제외/ 재해시스템 등록건에 한함)
※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체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 내재해형 시설채소 생산지원사업
❍ 총사업비 : 200,000천원(시비 100,000 자부담 100,000)
❍ 지원비율 : 시비50%, 자담50%
❍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신축
※ 신청시 첨부서류 : 2곳 이상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견적서
❍ 지원단가 : 지원단가 이내 실구입가격의 50% 지원
- 단동형 하우스 : ㎡당 18,800원(제천시 지역기준 10-단동-5형 권장)
- 연동형 하우스 : ㎡당 86,500원(제천시 지역기준 07-연동-1형 권장)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시설채소 생산 희망농가로 선정하되 최근 5년 이내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제외 (교부결정 후 중도 포기자는 3년간 제한)
(단, 자연재해로 파손된 경우 제외/ 재해시스템 등록건에 한함)
※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체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동형하우스 : 165㎡단위로 신청하되 최대 990㎡까지 설치가 가능하나, 예산편성액을
감안하여 우선 330㎡까지만 신청 - 추후 신청 물량이 남을 경우 신청 잔여물량 협의조정 배정
- 연동형하우스 : 영농조합법인 공동선별 출하조직 회원
※ 공동선별 출하품목 재배용에 한하여 지원(660㎡까지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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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봉양읍
전화번호
043-641-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