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축산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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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37 |
작성자 | 봉양읍 |
축산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알려드리니, 희망농가께서는 2022. 2. 8.(화)까지 봉양읍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 : 2022. 1 ~ 12월 사 업 량 : 축산시설개보수 5개소 또는 대가축자동목걸이 1,200조 사 업 비 : 100,000천원(시비 50,000 자담 50,000천원) 지원대상 : 관내 소 사육농가(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지원한도 : 호당 20,000천원 이내(보조 10,000, 자담 10,000천원) ※ 지원한도 초과시 자담분을 추가 반영하여 추진가능 지원내용 : 축산시설개보수(지붕교체) 및 대가축자동목걸이 지원(붙임 확인)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설치대상 축사의 건축물대장, 견적서 1부 접 수 처 : 봉양읍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 2022. 2. 8.(화)까지(기일엄수) |
첨부파일 |
- 부서
- 봉양읍
- 전화번호
- 043-641-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