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한우헬퍼(도우미)지원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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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63 |
작성자 | 봉양읍 |
한우헬퍼(도우미)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농가께서는 신청서를 2022. 2. 11.(금)까지 제천단양 축협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비 : 20,000천원(시비 10,000 자담 10,000천원) 지원대상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한우사육농가 지원내용 : 애경사, 질병, 교육참석 등 사유로 노동력 투입이 필요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지원한도 : 호당 연간 10일 이내(신청량 감안 조정 가능)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서식1), 대상자신청내역(서식3) 접 수 처 : 제천단양축협 신청기한 : 2022. 2. 11.(금)까지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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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양읍
- 전화번호
- 043-641-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