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농지원부 관련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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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20 |
작성자 | 봉양읍 |
< 농지원부 제도 개편 내용('22.4.15 시행)>
-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면적제한 폐지)로 작성토록 변경 (시행령 '21.10.14 개정) - 농지원부 작성·관리 주체를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 (시행규칙 '22.1.7 개정) - 농지원부 서식변경으로 주재배작물·세대원정보 삭제 등 (시행규칙'22.1.7 개정) 1.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252(2022.1.13.)호 및 도 농업정책과-13226(2021.12.17)호와 관련됩니다. 2.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기록·관리하는 공적 장부인 농지원부 제도 개편안이 '22.4.15부터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 일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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