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농특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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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76 |
작성자 | 봉양읍 |
2022년 농·특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 및 농가에서는 2022. 2. 24.(목)까지 (기한엄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2년 농·특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자단체, 개인 등 다. 지원단가 : 실거래 택배비의 50%/건별 2,000원 한도 보상 지원 라. 제출서류 : 신청서, 영농법인 등기부등본, 작목반관리카드, 택배비 지원사업 회원 별 신청내역, 개인별 통장사본 등 ※ 개인별 지원한도(250건), 택배업체와 계약서 작성 필수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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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양읍
- 전화번호
- 043-641-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