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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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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특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알림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2년 농특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알림
조회수 576
작성자 봉양읍
2022년 농·특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 및 농가에서는 2022. 2. 24.(목)까지 (기한엄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2년 농·특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자단체, 개인 등
다. 지원단가 : 실거래 택배비의 50%/건별 2,000원 한도 보상 지원
라. 제출서류 : 신청서, 영농법인 등기부등본, 작목반관리카드, 택배비 지원사업 회원
별 신청내역, 개인별 통장사본 등
※ 개인별 지원한도(250건), 택배업체와 계약서 작성 필수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봉양읍
전화번호
043-641-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