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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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98 |
작성자 | 봉양읍 |
2022년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신청 희망자께서는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봉양읍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급대상기간 :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입양 기준일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상 입양일) ❍ 사 업 량 : 90마리 ❍ 사 업 비 : 22,500천원(보조 100%) 25만원 한도 ❍ 지원대상 :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자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단체가 입양한 경우 해당 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에게 입양 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자격 : 동물을 애호하는 자나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건립한 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지원내용 : 유기동물 입양시 질병진단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예방접종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가입비 등 * 허가 및 신고된 동물병원‧동물미용업소를 이용한 경우에 한함 ❍ 지원기준 및 한도액 : 마리당 25만원(보조) 한도 (동일인이나 동일단체일 경우 연 3회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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