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 접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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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26 |
작성자 | 봉양읍 |
2022년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을 아래와 같이 신청받고 있으니,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2022. 4. 30.까지 (기한엄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나. 지원대상 : 2018. 12. 31. 이전부터 계속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농업, 축산업, 임업경영체) 중 지급 제외 대상자가 아닌 자(붙임참고) 다. 지원내용 : 연1회 제천화폐 50만원 지급(모아카드충전 및 지류화폐지급 방식 중 택1) 라. 제출서류 : 신청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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