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8차)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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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45 |
작성자 | 봉양읍 |
◈ (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증증장애인등 기존 도시가스 요금 경감대상자 ◈ (지원내용) 3개월분(‘22. 4~6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신청기간) ’22. 4.12(화)~6. 30(목) * 예) 4월에 청구된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4.30일까지인 경우, 4.30일 전까지 신청시 4월 요금청구분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 (신청방법) 관할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 콜센터(충청에너지서비스(주) 1599-3131), 홈페이지 주소(http://www.cces.co.kr)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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