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 안내(연중신청가능) |
---|---|
조회수 | 319 |
작성자 | 봉양읍 |
ㅁ신청자격
1)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아동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2)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ㅁ신청기간 : 연중 ㅁ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ㅁ서비스내용 : 신체수발 지원, 신변활동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
첨부파일 |
- 부서
- 봉양읍
- 전화번호
- 043-641-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