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농산물 유통시설 보수 지원사업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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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3 |
작성자 | 봉양읍 |
가. 지원기준 : 개소당 총사업비 11,000천원 이내 (보조 50%)
나. 사업대상자 : 영농법인·작목반 등 조직화된 농업경영체 및 개인농가 다. 사업대상품목 : 과수, 신선채소류, 엽근채소류, 특용작물류 등(출하실적 증빙) 라. 사업내용 : 저온저장고, 선별장 등 유통시설에 관한 모든 시설 일체 마. 신청기한 : 2.3.(금)까지 산업팀 (상세내용 지침 참고)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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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양읍
- 전화번호
- 043-641-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