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농업용 화물자동차 환경개선사업 신청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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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20 |
작성자 | 봉양읍 |
사업개요
가. 지원기준 : 대당 4,500천원 기준 실구입가의 50%지원(최대 2,250천원) 나. 지원대상 : 제천시 거주 농업인*중 농업용 화물자동차** 소유주 * 과수, 과채, 채소, 화훼, 특작 등 원예특작 품목 재배 농업인에 한함 ** 농업용 화물자동차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및 시행 규칙에 정한 차량 다. 사업내용 : 농업인이 소유한 농업용 화물자동차에 수직리프트 설치 지원 라. 신청기한 : 23.2.3.(금)까지 산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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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양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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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3-641-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