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맞춤형·내재해형 시설채소 생산지원사업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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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4 |
작성자 | 봉양읍 |
○ 사업개요
1.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보급사업 - 시설하우스 신축(330㎡이상), 증·개축, 필름교체 지원 2. 내재해형 시설채소 생산시설 지원사업 - 시설하우스 신축,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기, 환풍기, 자동개폐기 가.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시설채소 생산 희망농가 나. 지원단가 : 지원단가 이내 실구입가격의 50%지원 (단동형하우스 기준 ㎡당 22,000원) 다. 제출서류 : 신청서, 견적서(2부), 관련증빙서류 각 1부 라. 제출기한 : 2023. 2. 3.(금)까지 ※ 품질보증이 확인된 전문업체에 시공의뢰(농가 직접 시공 불가) |
첨부파일 |
- 부서
- 봉양읍
- 전화번호
- 043-641-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