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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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86 |
작성자 | 봉양읍 |
*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관내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단체 등 나. 지원품목 : 과실류, 채소류, 과채류, 특작류 등 다.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 라. 지원단가 : 1,000원/개(골판지포장재) 마.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품목 출하실적, 자부담 분담금 확인서, 견적서 등 바. 제출기한 : 23.2.3.(금) |
첨부파일 |
- 부서
- 봉양읍
- 전화번호
- 043-641-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