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3년 호우피해농가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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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2 |
작성자 | 봉양읍 |
<'23년 호우피해농가 농업용 면세유 구입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봉양농협에서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 ※ '23년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농업용 유류 부분) 대상자 신청 제외 ※ 재해피해농가(NDMS) 우선 선정, 호우 및 우박 재해 피해 농가 신청가능 2. 지원내용 : 유류구입비 일부 지원 3. 지원범위 : 2023. 10. 1. ~ 11. 31. 기간 중 면세유 구입량 4. 지원단가 : 200원/L(휘발유, 경유, 등유) - 지급상한 : 농가당 600천원(3,000L 초과 지원제외) - 지급하한 : 농가당 5천원(25L 미만 지원제외) 5. 제출서류 : 신청서 및 통장사본(면세유카드 연계 금융기관 계좌) 6. 제출장소 : 봉양읍행정복지센터 7. 제출기한 : 2024. 2. 1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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