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가축분뇨 단독개별처리시설(퇴비사) 지원사업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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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35 |
작성자 | 봉양읍 |
2022년 가축분뇨 단독개별처리시설(퇴비사)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알려드리니,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농가께서는 2022.2.3.(목)까지 봉양읍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가축분뇨 단독개별처리시설(퇴비사)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10개소 / 개소당 165㎡ 이상 다. 사 업 비 : 210,000천원(시비 126,000 자담 84,000) 라.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 관내 30두 이상 소 사육농가로 축산법상 축산업등록을 필한 농가 ❍ 본인소유 축사가 건축물관리대장상 300㎡ 이상인 농가 ❍ 부지확보, 관련법상 인허가 및 자부담이 가능한 농가 ❍ 연내 건축인허가 및 준공이 가능한 농가 마. 신청서류 : 신청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기타 증빙서류 등 바. 신청기한 : 2022. 2. 3(목)까지 봉양읍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제출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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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양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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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3-641-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