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 홍보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 홍보 안내
조회수 419
작성자 봉양읍
1. 임업의 낮은 임가소득 보전과 산림공익기능을 확보하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따라, ‘22년 임업직불제 수령을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6월 예정) 전 산지 및 임업경영 정보를 거주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고, 현지 확인 등을 거친 후 임업경영체 등록을 올해 5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하나 현재 등록율은 61%정도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3. 임업인분들께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경영체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봉양읍
전화번호
043-641-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