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내재해형 원예용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추가신청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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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56 |
작성자 | 봉양읍 |
❍ 사 업 명 : 2022년 내재해형 원예용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 지원비율 : 시비50%, 자담50% ❍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신축 ※ 신청 시 첨부서류 : 2곳 이상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견적서 ❍ 지원단가 : 지원단가 이내 실구입가격의 50% 지원 - 단동형 하우스 : ㎡당 22,000원(제천시 지역기준 10-단동-5형 권장) - 연동형 하우스 : ㎡당 89,700원(제천시 지역기준 07-연동-1형 권장)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시설채소 생산 희망농가로 선정하되 최근 5년 이내 선정된 보조사업자 제외 (교부결정 후 중도 포기자는 3년간 제한) (단, 자연재해로 파손된 경우 제외/ 재해시스템 등록건에 한함) ※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체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한 : 2022. 6.7.(월) 까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산업팀으로 연락바랍니다. (641-4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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