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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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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내재해형 원예용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추가신청알림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2년 내재해형 원예용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추가신청알림
조회수 456
작성자 봉양읍
❍ 사 업 명 : 2022년 내재해형 원예용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 지원비율 : 시비50%, 자담50%
❍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신축
※ 신청 시 첨부서류 : 2곳 이상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견적서
❍ 지원단가 : 지원단가 이내 실구입가격의 50% 지원
- 단동형 하우스 : ㎡당 22,000원(제천시 지역기준 10-단동-5형 권장)
- 연동형 하우스 : ㎡당 89,700원(제천시 지역기준 07-연동-1형 권장)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시설채소 생산 희망농가로 선정하되 최근 5년 이내 선정된 보조사업자 제외
(교부결정 후 중도 포기자는 3년간 제한)
(단, 자연재해로 파손된 경우 제외/ 재해시스템 등록건에 한함)
※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체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한 : 2022. 6.7.(월) 까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산업팀으로 연락바랍니다. (641-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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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봉양읍
전화번호
043-641-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