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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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50 |
작성자 | 봉양읍 |
* 사업개요
1. 보조비율 : 보조50%, 자담50% 2.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3. 지원기종: 동력제초기(승용형), 동력운반차, 전동전지가위 4. 신청자격: 관내거주하며 과수재배를 0.5ha(5,000㎡)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5. 신청기한 : 23.2.15.(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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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봉양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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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3-641-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