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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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633 |
첨부파일 |
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제안이유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 확대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이용자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천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안 제5조) ❍ 대여 사업자 준수 사항(안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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