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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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498 |
첨부파일 |
1. 규칙명 : 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2. 제정이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내용(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집행기준 및 사용제한(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집행 자료의 작성과 사용내역 공개(안 제5조 ~ 안 제6조) 라. 정보공개 범위와 업무추진비 교육 및 점검 등(안 제7조 ~ 안 제8조) 마.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안 제9조)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1년 3월 1일까지 제천시의회의장(참조: 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641-4761, 4768 FAX 641-4769 / 담당자 : 박지나) ※ 의견통지내용 ◦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ㆍ단체일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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