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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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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431
첨부파일
제천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O 개정이유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제천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O 주요내용
-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및 평가(안 제7조, 안 제8조)
-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안 제9조)
O 의견수렴기간 : 2021. 6. 18. ∼ 2021. 7. 8.(20일간)
O 의견 제출 방법
- 제출기한 : 2021. 7. 8.까지
-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청 홈페이지〉입법예고 또는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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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