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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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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499
첨부파일
제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의견수렴)

「제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하순태 의원과 유일상 의원의 공동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함.

1. 조 례 명 : 제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제천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 갈등으로 인한 지나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적용대상 및 범위, 지속 가능한 발전의 고려, 이익의 비교․형량,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정보 공개 및 공유 (안 제3조~제8조)
❍ 공공갈등영향분석,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회의 등 (안 제9조~제14조)
❍ 공공갈등조정협의회, 협의결과문 내용 및 이행,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공공갈등의 점검 및 평가, 수당 지급 등 (안 제15조~제20조)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수렴기간 : 2021. 07. 30. ~ 2021. 08. 19.(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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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