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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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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451
첨부파일
「제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이정임 의원의 발의로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함.

1. 조 례 명 : 제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
한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안 제5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상담 및 피해 직원의 보호 (안 제6조 ~ 제8조)
❍ 피해 직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안 제10조)
4. 조 례 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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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