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 제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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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53 |
첨부파일 |
제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 이에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위탁 (안 제6조~제7조). ❍ 비밀 준수의 의무 (안 제8조).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6.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방문, 홈페이지, 팩스(팩스 전송 시 담당자와 통화 요망) - 주소: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의회 - 제천시의회 홈페이지:“함께하는 의정〉시의회에 바란다” 게재 등 - 연락처: 이영순 의원(대표발의 의원): 043)641-4722 정책지원팀: 043)641-4663 / FAX: 043-641-4769 ※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청 홈페이지〉입법예고 또는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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