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인쇄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394
첨부파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32조에 따라,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2. 11. 17.(목)
3. 공고방법 :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2. 11. 17.(목) ~ 12. 7.(수)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부. 끝.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43-641-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