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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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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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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제정 건의문

제69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2014. 12. 23.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오준 한국 대사의 발언은 참가국들을 비롯하여 전 세계를 울린 바 있으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북한의 인권유린 현실을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잊고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하였다.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로서 언론과 신앙의 자유, 결핍과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헌장(1945.6.26.), 세계인권선언(1948.12.10.), 세계인권회의(1993.6.25.) 등 수십년에 걸쳐 인권보장의 기본원칙과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인권의 구체적 내용, 국제사회의 공동 책무 등을 공고히 해왔다.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인권침해와 인권유린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유엔총회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지난해 3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탄압 책임자(Supreme leader)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것과 이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또한 제27차 유엔인권이사회(2014.9.8.~9.26.)에서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186개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은 연좌제 폐지, 정치범 수용소 해체, 성분에 따른 차별철폐 등 무려 93개 권고안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에 각각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으며, 캐나다 연방정부에서도 2013년에 ‘북한인권의 날’(매년 9월 28일)을 제정하여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며 빈곤과 착취에 신음하는 북한주민들의 권리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발의된 북한인권법안이 10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북한인권법 통과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가 북한인권에 대해 그 어느 국가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쏟아야 한다는 점에 이의가 있을 수 없으며, 대한민국은 유엔의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공동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제천시의회는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동포로서의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권고한 사항에 주목하며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북한인권법」제정을 강력히 건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가 대북정책의 핵심의제임을 확인하고, 북한당국에게 하루빨리 비핵화와 인권개선 요구에 응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침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향후 제정될 「북한인권법안」에 민간단체 지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인권대사,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효적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2월 23일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
작성자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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