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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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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홍보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홍보
조회수 312
작성자 청풍면
❍ 기 간:2023. 5. 1. ~ 2023. 5. 31.
❍ 대 상: ‘2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대상자
❍ 신고방법: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방문신고, 우편신고
- 방문신고지원은 신고지원대상자에 한해 제공
❍ 신고지원 대상자:모두채움대상자 중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자(고령자·장애인 등)
- 합동신고센터 설치·운영 : 제천시청 세정과, 제천세무서
※ 신고지원 대상자 외 납세자는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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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부서
청풍면
전화번호
043-641-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