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의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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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86 |
작성자 | 덕산면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2022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훈 외 2인 나. 공고기간 : 2022.12.26. ~ 2023.01.10.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제천시청 홈페이지 및 덕산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라. 공고내용 :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의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붙임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의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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