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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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02 |
작성자 | 교동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위반자에 대하여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를 확인 할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대상 : 의류수거함 2개 * 위치 : 제천시 칠성로120(교동 향교 맞은편) * 위반내용 : 폐기물 무단투기 * 행위년도 : 미상 * 사유 : 관리부실 및 연락처 미비 * 공고기간 : 2023. 5. 1.(금)~ 5.15.(금)/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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