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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장지연장사용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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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지연장사용승인신청서

○ 「식품등의 표시기준」 II. 1. 러. 5)의 규정에 따라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 하는 잉크 · 각인 또는 소인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제외한 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라면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작성자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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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