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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강검진 등 신고 규정 변경사항 안내 입니다(서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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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19. 8. 19.)에 따른 「건강검진 등 신고 규정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19. 8. 19일부터)
○ 개정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지역 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전 제출하였던 건강검진 등 신고서는 개정 - 기존 건강검진 등 시행 3일전까지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10일 전까지로 개정하고 보건소의 신고수리여부 통지 및 신고확인서 발급관련 규정 추가 8월 19일 부터 붙임문서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
작성자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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