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서식 다운로드

인쇄
건강검진 등 신고 규정 변경사항 안내 입니다(서식 포함)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작성자 정보 제공
제목 건강검진 등 신고 규정 변경사항 안내 입니다(서식 포함)
조회수 1225
첨부파일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19. 8. 19.)에 따른 「건강검진 등 신고 규정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19. 8. 19일부터)

○ 개정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지역 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전 제출하였던 건강검진 등 신고서는 개정

- 기존 건강검진 등 시행 3일전까지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10일 전까지로 개정하고
보건소의 신고수리여부 통지 및 신고확인서 발급관련 규정 추가

8월 19일 부터 붙임문서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작성자 보건소

담당자정보

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