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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마약류발생 관련 신고서 등 관련 서식입니다.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내용,작성자 정보 제공
제목 사고마약류발생 관련 신고서 등 관련 서식입니다.
조회수 634
첨부파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사고마약류 발생시 관련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며
동법 제38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에 의거 의료용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를 주1회 작성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련 서식을 첨부하오니 필요시 다운로드하여 주시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담당자정보

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