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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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79 |
작성자 | 화산동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1.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2022.07.11. 격리자부터 가구의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격리자만 지원 가능 2.지원제외 -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종사 격리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한 자 - 유급휴가를 제공 받은 근로자 - 해외입국 격리자 3.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4.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5.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2022.05.11.이후 격리해제자는 보조금24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정부24로그인 → 보조금24이용동의 → 나의혜택[확인하세요] 탭) 6.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 격리통지문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도 제출) 7.첨부파일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문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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