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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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30 |
작성자 | 한수면 |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지*석 외 7명 나. 공고기간 : 2021. 06. 10. ~ 2021. 06. 17. 다. 공고방법 : 제천시 및 한수면 홈페이지 공고, 한수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에 따른 직권조치(말소) 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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