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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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12 |
작성자 | 한수면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5. 31. ~ 2021. 06. 08. 2. 공고대상 : 지*석 외 7명 3.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 4. 공고방법 : 한수면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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