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안내
조회수 340
작성자 한수면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23. 1. ~ 12.
❍ 참여기관
- 의료기관 : 도내 협약 종합병원 및 치과 병·의원
※ 참여 희망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융자기관 : 농협 충북영업본부(27개 시·군 지부)
❍ 사업대상 : 65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 대상수술 : 임플란트 식립,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및 심뇌혈관 수술(시술)
❍ 사 업 비 : 25억원(농협 정책자금)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1인당 50만원 ~ 300만원 ※ 자기부담금 한도 내
- 상환방법 : 최대 3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사업내용
-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를 대납(농협)하고, 환자의 여건에 따라 무이자 장기할부방식으로 상환하여 의료비 부담 최소화
- 도에서는 의료비 융자금(농협)에 대한 미상환액 및 이자 보전

❍ 제출 필수 서류
① 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환자용, 융자대상자용)
* 환자와 융자대상자가 동일인일 경우 환자용만 제출
③ 신용정보조회 확인서(조회표) 1부.*
* 융자를 받을 대상자가 농협에 방문하여 조회 및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융자를 받는 경우에만 첨부
⑤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환자의 후견인이 융자를 받는 경우에만 첨부

기타 구비 서류(필요시)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증명(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확인)서 등은 충청북도에서 확인
- 사업신청서 뒤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에 서명 필수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한수면
전화번호
043-641-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