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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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40 |
작성자 | 한수면 |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23. 1. ~ 12. ❍ 참여기관 - 의료기관 : 도내 협약 종합병원 및 치과 병·의원 ※ 참여 희망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융자기관 : 농협 충북영업본부(27개 시·군 지부) ❍ 사업대상 : 65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 대상수술 : 임플란트 식립,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및 심뇌혈관 수술(시술) ❍ 사 업 비 : 25억원(농협 정책자금)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1인당 50만원 ~ 300만원 ※ 자기부담금 한도 내 - 상환방법 : 최대 3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사업내용 -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를 대납(농협)하고, 환자의 여건에 따라 무이자 장기할부방식으로 상환하여 의료비 부담 최소화 - 도에서는 의료비 융자금(농협)에 대한 미상환액 및 이자 보전 ❍ 제출 필수 서류 ① 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환자용, 융자대상자용) * 환자와 융자대상자가 동일인일 경우 환자용만 제출 ③ 신용정보조회 확인서(조회표) 1부.* * 융자를 받을 대상자가 농협에 방문하여 조회 및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융자를 받는 경우에만 첨부 ⑤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환자의 후견인이 융자를 받는 경우에만 첨부 기타 구비 서류(필요시)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증명(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확인)서 등은 충청북도에서 확인 - 사업신청서 뒤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에 서명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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